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5-02-07 ~ 2025-03-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8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생활물류정책팀_사전검토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50116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보고완.hwpx 첨부파일3 250124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안__입법예고문안_최종.pdf 첨부파일4 250124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안__입법예고문안_최종.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