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철균 예고기간 2022-07-26 ~ 2022-08-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10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_02_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02_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pdf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_공고_제_2022-__호_행정예고문(공익신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