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행정 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한명옥 예고기간 2022-05-23 ~ 2022-06-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81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02_개정문.pdf 첨부파일2 03_개정전문.pdf 첨부파일3 04_세부_지침_신구조문대비표.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01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3).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