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승규 예고기간 2022-05-23 ~ 2022-05-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5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