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유창우 예고기간 2022-05-19 ~ 2022-06-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53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7호, 2020.5.1.)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