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성명수 예고기간 2022-05-16 ~ 2022-06-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636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