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2-04-25 ~ 2022-05-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호 「지적업무 처리규정」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20419_[개정안]_지적업무처리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