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2-04-05 ~ 2022-04-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00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을 활용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교통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심항공정책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2-_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