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태흥 예고기간 2022-01-18 ~ 2022-02-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3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사전규제검토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