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백세영 예고기간 2022-01-06 ~ 2022-01-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4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_진흥업무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