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한현규 예고기간 2021-04-13 ~ 2021-05-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5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주택건설공사_감리지지정기준)(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