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이진우 예고기간 2020-12-30 ~ 2021-0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 1700호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하천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하천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하천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