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진준호 예고기간 2020-12-08 ~ 2020-12-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10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6).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