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성구 예고기간 2020-04-02 ~ 2020-04-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40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_방침결정_.pdf 첨부파일2 (방침본문)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_추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창수 국토부가 만든 법률 원안대로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 진행을 요청합니다. [2020.04.06] 임재호 무책임 불공정 불평등의 대한민국 [2020.04.0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