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정록 예고기간 2019-12-10 ~ 2020-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등록령_-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120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안)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