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문언진 예고기간 2019-12-10 ~ 2020-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8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7).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영수 허가권자 지정감리자 명부관련 이견 [2019.12.19] 김규진 토목분야 상주감리원 배치관련 명확히해야 함 [2019.12.18] 권유미 5m이상의 옹벽을 명확히 하여야 함(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있고, 이를 이용하여 2단으로 2개의 옹벽구성 편법적용) [2019.12.14] 변형우 제25조 제6항 "모호함" [2019.12.1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