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진용 예고기간 2018-11-15 ~ 2018-1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86호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행정예고_공고문(후분양_건축공정_판단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_건축공정_판단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