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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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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전우진
예고기간
2015-10-14 ~ 2015-11-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10 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본문과 [별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별첨1]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 기준, [별첨2]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 [별첨3]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예시 등으로 분리 운영하여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유사한 규정이 서로 반복되어 규정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과 요령, 기준의 통합

- [별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과 [별첨1] 지적 현황측량수수료 적용 기준을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으로 통합 정비

* 조문 구성을 총 14조를 7장 27조로 정비

나. 적용 예시를 세분화

- [별첨3]의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예시를 [별첨2]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별첨3]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별첨4]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로 분리하여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044-201-3482, Fax 044-201-5542, 메일 gpss@korea.kr)

첨부파일1
HWP 신_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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