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재발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진우 예고기간 2015-05-08 ~ 2015-05-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98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재발령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붙임3.__건설현장_축중기설치지침_재발령안_전문(국토교통부_훈령_제000호,_2015.00.0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2._건설현장_축중기_설치지침__재발령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붙임1._건설현장_축중기_설치지침__재발령안_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