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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관리심의회(서면 심의) 절차 안내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담당자
김덕희
전화번호
042-670-3518 
등록일
2024-03-13
조회
2720
첨부파일 1
HWPX 20240702162628956_★ 20240313 도로관리심의회 절차안내문(시스템).hwpx 바로보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심의회(서면 심의) 절차 안내]

ㅇ 관련법령 :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ㅇ 심의대상자 : 지하매설물의 굴착공사시행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심의조정후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하여야 함.

ㅇ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및 절차 : 홈페이지(https://www.calspia.go.kr)을 통한 서면 심의 진행.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ㅇ 문의사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도로점용담당자(TEL.042-670-3518, 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