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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공고(다인-비안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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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일반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장민향 |
전화번호 | 051-660-1066 | ||
등록일 | 2011-03-21 | 조회 | 3230 |
첨부파일 1 | 20110321142836719_토지조서.xls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20110321102230997_지장물조서.xls 바로보기 | ||
첨부파일 3 | 분묘조서.xls 바로보기 | ||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1-42호 2011. 03. 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11.3㎞ 4. 사업기간 : 2009년 11월 ~ 2014년 10월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 비안면 이두리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 비안면 용남리 일부 구간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청 및 현장사무실(☏054-862-60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공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1. 5월말경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1년 5월경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공람기간 : 2011. 03. 21. ~ 2011. 04. 03.(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66) 의성군 건설과 (☏054-830-6586) ※ 용지도면 및 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및 현장사무실(☏054-862-60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