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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 공고(군북-가야. 1차)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정목
전화번호 051-660-1039 
등록일 2022-01-10 조회 902
첨부파일 1 ZIP 열람(공고) 물건 조서(함안 군북-가야. 1차).zip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 - 1 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22. 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 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 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8.3㎞(중 L=3.22㎞)
4. 사업 기간: 2021. 1.18 ~ 2026. 1.16.
5. 전체사업구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 가야읍 도항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 군북면 소포리 일원
[토지 162필지, 지장물(주택, 창고, 수목, 분묘 등) 185건]
7.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함안군 건설교통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 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22년 4월부터 추진 예정
(2022년 2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2022. 1. 7. ~ 2022. 1.22.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39), 현장사무실(☎055-582-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