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467
의견제출자 신호진 등록일자 2023.09.13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 관리주체는 대가없이 성능점검업무를 기존 유지관리자 직원을 활용하여 시행 할 것이고 설령 일정 부분의 대가가 있다 하더라도 업체가 전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지극히 형식 적 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능점검은 유지관리자의 업무시간에 할 텐데 보통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특성 상 업무과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 됩니다.
만약 행정예고안처럼 시행된다면 많은 성능점검업체가 용역 수주의 어려움으로 없어 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유지관리자가 해야 될 몫이 됩니다. 이건 기계설비법을 만든 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유지관리자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