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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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54
의견제출자 송창헌 등록일자 2023.09.08
제목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
내용 2012.8.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이후 현재까지 "성능점검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여 그나마 객관적인 점검을 실시, 유지관리 성능을 제고하였으나, 만약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가 되어 기계설비 이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자기설비를 자기가 점검하는 비정상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