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432
의견제출자 조중영 등록일자 2023.08.10
제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귀 부에서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제8조제2항’ 안은 일부 노선 및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편익이 제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에 따라 개정될 경우 이미 해당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운행되고 있던 고속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운송업체간 불필요한 노선 경쟁에 따른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시간 증가, 휴게시간 감소로 인해 사고 위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와 불필요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체가 상생할 수 있으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추가적인 의견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파일1 20230810153429_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