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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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491
의견제출자 유여훈 등록일자 2026.05.21
제목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허용 안(안 제22조제4항)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첫째, 감리 독립성의 훼손입니다 기존 시공 과정에서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시공사와 이해관계를 맺어온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까지 감리하는 것은 제3자적 객관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이는 유착과 안전 감독 부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전문성 부족과 특혜 소지입니다 해체는 신축과 메커니즘이 전혀 달라 붕괴 위험을 예측하는 고도의 구조적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단지 기존 사업자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주는 것은 검증된 건축 전문가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특혜입니다

셋째, 허가권자 지정 제도의 무력화입니다 발주자 유착 차단을 위해 도입된 현행 지자체장 지정 제도를 형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키울 것입니다

안전은 사업 연속성이나 효율성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