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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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77
의견제출자 서유진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제22조제4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는 건축주가 입맛에 맞는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허용하여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악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건축사의 고유 전문성을 배제하는 특혜성 법안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