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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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17
의견제출자
윤성삼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입법반대
내용
본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