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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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민호 | 등록일자 | 2026.04.23 |
| 제목 | 본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 내용 |
건축사 업역 침해 우려
해체공사감리는 건축물의 구조, 시공,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전문영역으로, 건축사의 고유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제도의 실효성 저하 현재 각 지역에서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리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정 주체를 우선 지정할 경우, 기존 명부 제도는 형식적으로 전락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과도한 특혜 가능성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 업역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업계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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