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644 | ||
|---|---|---|---|
| 의견제출자 | 최정준 | 등록일자 | 2026.04.22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현행 방법은 지난 과오를 바로 잡고자 한 것으로,
관리자의 선택으로 감리자가 지정된다면 과오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퇴행된 악법입니다 해체감리자는 어느 누구의 이권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및 해체공사의 최고 기술자는 건축사입니다. 그런 건축사를 배제한 해체공사 감리업무는 국가가 공인한 건축전문가를 무시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기술자의 역량을 키울 생각과 상생의 기조를 무시한 악법을 입법할 수 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