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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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기 | 등록일자 | 2026.04.21 |
| 제목 | 심각한 개악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개악’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장 안전망 붕괴: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제3자로서의 객관성을 잃게 해 사실상 셀프 감리를 조장합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해체 현장에서의 문어발식 감리는 치명적인 관리 부실을 낳으며, 광주 학동 참사 이후 어렵게 정착 중인 안전 시스템을 무력화합니다. 건축 생태계 파괴: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만 유리하게 편향되어, 업계의 90%를 차지하는 중소 건축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사시킬 우려가 큽니다. 일방적인 입법 강행: 국민 생명 및 현장 생태계와 직결된 중대한 법안임에도, 사전에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건축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본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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