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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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변희영 | 등록일자 | 2026.04.17 |
| 제목 | 우선지정 적극 반대, 건진법 사업자도 해당지역으로 사업자 옮겨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경쟁하라. | ||
| 내용 |
경쟁은 공평한 기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개정하시려 하시니, 우리 지역 건축사 의견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고문)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의견)해체할 공사의 해당권역에 등록한 건설관리자만 포함한다. 도 넣어주세요. 2. 예고문)둘 이상의 필지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가 필요합니다. 철거하려는 건물들은 노후화되었고 필지가 작습니다. 미래의 대부분의 철거는 둘 이상을 포함합니다. -의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의 변경은 건설기술사업자와 건축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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