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370 | ||
|---|---|---|---|
| 의견제출자 | 이길종 | 등록일자 | 2026.04.16 |
| 제목 |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행정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 | ||
| 내용 |
첫째, 국토부가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셋째,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https://www.molit.go.kr/USR/law/m_46/tmg.jsp?flag=I&gubun_id=9829&memb_chk=&r_form_uid=&r_grup_uid=#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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