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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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경구 | 등록일자 | 2026.04.16 |
| 제목 |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되는 악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독립된 감리자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감리자의 관리·감독 기능이 발주처 입장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함 발주처는 ? 독립 감리자 대신 건설사업관리자(CM)에게 해체공사 관리 및 감리 기능을 일괄 위임함으로써 ? 비용 절감 및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적 요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해체공사 감리 운영상의 문제의 원인이감리자 자체가 아니라, ? 부실한 해체계획 수립 ? 시공관리 미흡 ? 폐기물 처리 관리 부실 ? 발주처의 비용 및 기간 관리 방식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향이 감리의 독립성 강화가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감리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제도의 본질적 취지와 배치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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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416120705_■ 사례 및 구조적 문제 요약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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