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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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30
의견제출자 이장범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그리 해서는 아니되옵니다.정녕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내용 크면 잘하고 작으면 못하나요?
나도 건축경력40년이 넘는데 해체감리 등록하고 아직 1건도 못해봤습니다.
큰데는 여러건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다구요?
담당 공무원은 그냥 시험 봐서 합격한 분인가요? 실무 경험은 있는지요?
도대체 법안이라고 만든는게 항상 왜 이 모양입
니까? 제대로 어려운 소규모 건축사들이 생존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를 박탈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