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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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67
의견제출자 박주현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건축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특히, 검증된 감리자 명부 제도를 형해화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우선 지정 조항은 즉시 삭제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