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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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76
의견제출자 염성훈 등록일자 2026.04.07
제목 개정조항의 불명확함 때문에 수분양자의 계약해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개악이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는 부분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오히려 좁게 만들고 침해하는 개악임. 예를 들어 분양사업자가 시공한 아파트벽면이 가로균열이 있거나, **아파트처럼 아파트 주차장내 철근 부족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아파트는 부실아파트로 시장에서 인식되기에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하는 반면, 분양사업자는 보수공사하면 분양계약 목적은 달성한다는 판단을 할 것임. 결국 수분양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악임. 그래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