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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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찬 | 등록일자 | 2026.03.13 |
| 제목 | 반대 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 및 시설관리 실무자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는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현장에서는 자격 취득과 교육 이수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현장 종사자들이 개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자격을 취득한 상황에서 적용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동주택 기계설비 관리체계의 전문화와 안전관리 수준 향상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일정에 따른 제도 시행이 오히려 혼란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기간 연장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기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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