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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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069
의견제출자 김현우 등록일자 2026.03.09
제목 벌써 1년 유예 확정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반대합니다.
내용 의견을 듣고 유예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하는데.. 벌써 1년 유예 확정이고, 그 이후 국민의힘이 내놓은 3년 유예안을 더 하면... 최종 3년 임시 유예가 된다는 가설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지사지로...
자격증 공부한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공부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나이 평균이 46~47세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평균 나이가 50세인데...

고령자를 위해서 임시 유예안은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죠..

어느쪽의 입김이 쎄서 이런 법안을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협회비 아까워서 자격증 취득하고도 등록 안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6년이라는 시간을 줘도 공부 안 한 분들 보다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조금이나마 돌아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