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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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994
의견제출자 정일찬 등록일자 2026.03.06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개정안의 문제점
내용 1.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유예 끝에 변경하는 것은 국가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로비로 이루어진 듯 합니다. 현장 상황은 모르면서 높은 월급만 받아가는 소장에게 나름 불만이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도 설비관련 경력(전기과장, 기전주임등)이 5년 이상 있는 자만 할 수 있도록 변경 요청합니다.

3. 이 개정안은 2가지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자격에 이미 대학이란 제한이 있는데 다시 학력점수가 있어 이중혜택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해당자격증은 관련분야에 대한 일정수준의 지식이 있다는 징표인데 다시 전공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자격증체제가 필요한가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4. 등급조정시험의 교육시간은 21시간인데 배점은 20점입니다. 21시간 듣고 산업기사에 준하는 배점을 받는다면 누가 기사와 산업기사를 공부할까요? 그리고 그 정도로 기계유지관리자가 가능하다면 기계유지관리자 제도 자체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