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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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47
의견제출자 이강윤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5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는데도 자격증을 취득 못한 것은 나이, 지능등과 관려ㄴ없음
저는 48세부터 공부하여 55세까지 1년에 한개씩 총 6개의 국가기술자격증(기사))를 취득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중급)을 발부받았는데 현재 아파트(810세대) 전기과장으로 근무중인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현재 설비기사중 한명이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자격수당이 90,00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1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으로 취득한 수첩의 가치가 너무허무합니다. 법개정이 되면 자격수첩의 가치는 똥값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처우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상당수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비원, 미화원, 경리등 입니다. 법개정이후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는 어떻할지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