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681
의견제출자 박상조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반대합니다. 임시 및 기능사 경력은 상위자격증 취득 후 인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모욕을 주며 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전 경력은 상위자격증 취득 후 인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모욕을 주며 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