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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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81
의견제출자
박상조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반대합니다. 임시 및 기능사 경력은 상위자격증 취득 후 인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모욕을 주며 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전 경력은 상위자격증 취득 후 인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모욕을 주며 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