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675 | ||
|---|---|---|---|
| 의견제출자 | 박상조 | 등록일자 | 2026.02.28 |
| 제목 | 반대합니다. 기능사의 미흡한 기술경력이 책임관리자의 경력으로 둔갑시 절대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 ||
| 내용 |
기능사의 미흡한 기술경력이 책임관리자의 경력으로 둔갑된다면 절대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력수급이 문제가 되어 기능사 실무경력 보다는 기사자격자의 등급조정을 완화하여 인력수급을 안정화 시키는 게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사취득 후 4년 뒤에 중급이 아니라 기사 취득 후 2년 실무경력 및 + 학력으로 되면 합리적 입니다. 전공자도 아직 유입이 되지 못했는데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이미 초보자(입문) 즉 기술적 기능인이라는 직책이 부여된 자격입니다. 임시경력이라고 해서 기능사의 경력을 높여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기사자격자의 진입 등급장벽을 낮추어 인력수급도 안정화 하고 더불어 실효성도 맞추어 나아가야 안전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기계설비법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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