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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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동주 | 등록일자 | 2026.02.28 |
| 제목 | 결사반대입니다 | ||
| 내용 | 총 6년을 유예를 지금까지 했었는데 또 유예를 한다는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계속 유예를 지속할거면 법은 왜 있는거죠? 기계설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양, 즉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유예했으니 이제 정식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계설비를 관리하고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그대로 유예시키지 않고 통과시킬시 많은 실업자가 생긴다고하나 이것은 지금까지 정식 선임 채용공고를 내봐야 아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충분합니다. 소수의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법이 유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