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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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송문 | 등록일자 | 2025.12.13 |
| 제목 | 시공시 건물 및 시공자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좋은 개정안 입니다 | ||
| 내용 |
광주대표도서관을 보더라도
구조 감리를 구조기술사가 수행했더라면 접합부에 대한 문제점 및 구조 안전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시공 단계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토록 지원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더욱더 범위를 증대하고 구조적으로 어려운 건물은 골조 시공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상주감리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100년이상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더욱더 치밀하고 엄격하게 변한다하여도 부족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술자 협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감리가 형성되어 골조시공시 골조공사 품질 및 시공시 안전을 확보할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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