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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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민규 | 등록일자 | 2025.12.13 |
| 제목 | 해당 입법 찬성하며 반대의견에 대한 사견입니다. | ||
| 내용 |
1. 업무지연 및 협조불가 = 구조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해 부재 및 구조도면 등의 작성을 구조기술사 및 책임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해야하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이에 결국 비용을 들여 요청해야하고 비용을 안주고 현장지원이나 도면검토를 요청하니 업무협력이 되지않는다고하는 겁니다.
2. 비용 증가 = 현재 구조설계는 건축사의 하청 개념입니다. 이에 건축사사무소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애초에 기계, 소방 등 업계와 같이 협력업체로 분리,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굳이 구조설계는 하청하고 비용증대 불만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 도면을 못보는 등의 전문성 결여 = 애초에 구조도를 짤 수가 없으면 구조물 설계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반대로 현재 건축사협회에서는 구조설계 교육받고 구조전문가라고 자체적으로 자격증 발급, 소개합니다. 타 업계도 적당히 교육 듣고 누군가 이렇게해서 본인을 건축사, 건축가라고 소개하고 다니면 사기죠. 이와 동일합니다. 4. 구조업체 담함 = 애초에 구조설계를 협력으로 고려하면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을 안해도되고 담함에 대한 피해도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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