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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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61
의견제출자 전창우 등록일자 2025.12.13
제목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구조기술사에 이한 감리협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감리협업이 수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