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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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진규 | 등록일자 | 2021.02.15 |
제목 |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를 협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
내용 |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주택청약 시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대체상품으로 자리잡은지도 어언 몇 년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는 규제가 존재하였으며, 규제의 신설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보이나, 그러한 입장이야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설사들이 주거대체상품으로 홍보하고 실제 사회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자리잡는 동안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부과 규제의 실제 적용 여부를 조금이라도 빨리 공표하였다면, 국민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법의 취지가 그렇다면 그러한 취지의 시행령을 앞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토부의 규제 미적용 및 이에 따른 건설사의 홍보를 신뢰하여 수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내집을 마련한 기분양자들을 불법 투기꾼으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