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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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67
의견제출자 나승천 등록일자 2021.02.05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또한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⑩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의 성능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1)건축물의 창호 방화 성능은 엄정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사후관리 - 국토교통부 공고 2021-8호와 같은 엄격한 관리)
(2) 상기 시험방법의 사전, 사후관리가 엄정하게 관리되지 않았기에 불량품이 남발하고, 규정에 적합한 상품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편법이 통하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원칙에 의해 훌륭한 상품이 생산되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접 건물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설치하는 방화유리창은 20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 외벽에 설치될 방화유리창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의 성능으로 하여 선진국처럼 철재(스텐레스)가 채택되도록 법 시행규칙이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관리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면 그에 맞는 훌륭한 상품이 태어날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210205103343_(주)동해공영국토교통부공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