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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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지동철 | 등록일자 | 2021.02.04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 결사 반대 | ||
내용 |
2017년 12월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 분양받은 사람입니다.당시 본 시설에 주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분양받았는데 이제 입주를 앞둔 이 시점에서, 주거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우기 기 분양 시설에도 소급 적용한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또 기 분양시설의 경우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한다하여 해당 행정관서에 문의하니 해당 토지는 상업용지이고 시설도 주택 기준에 맞지않아 주택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 금번 입법 예고된 법에서 <기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소급적용을 제외>시키든가 아니면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변경시키는 특별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사기 분양한 분양사에게 그 책임 물어야 할것을 애꿎은 계약자에게 벌금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